경찰, 코카인 간이 검사 '오류'…국과수 "마약 아니다"

마약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마약류인 코카인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구속 송치했지만,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마약류가 아니다'는 판정이 나왔다.
 
14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릴 예정이다.
 
경찰이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87g의 하얀 가루가 간이 검사 당시 코카인으로 판명된 것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류가 아니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외국인이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통책을 추적해왔다. 이후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잠복 끝에 지난달 19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그를 체포했다.

그러나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이후 국과수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87g의 하얀 가루가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에 성분의뢰 결과를 기다린 후 보완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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