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과 대치하며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도주하다 이틀 만에 자수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전날 지명수배자 50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서 병 치료 목적으로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이후 수감시설로 복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인물이었다.
이에 창원지검 소속 검찰수사관들은 지난 9일 오후 창원 상남동 한 모텔에서 장기투숙 중이던 A씨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A씨가 돌연 함께 있던 연인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인질극을 벌이다 도주했다.
이처럼 수배자를 코앞에서 놓치자 수사관들의 현장 대응력 부족과 전략 부재 등 검찰의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지난 1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에 인계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창원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 조사가 종료되자 기존에 사기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A씨를 창원교도소에 구속수감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