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요트와 보트 제조 현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기자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마리나항만 등 계류시설 설치 기준도 규모에 따라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 장비인 요트와 보트의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기자재 기준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양레저선박(플레저보트, 동력수상레저기구)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우리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 또는 그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은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서는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해외 요트의 수입대체 및 국내 생산 요트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인 마리나항만 등 계류시설 확충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던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앞으로는 절차를 완화해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마리나항만 시설은 국내의 요트·보트 등록 척수 3만5천여척 대비 6.8% 수준인 2400척에 불과하나 마리나항만 개발에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가 적용돼 약 1200억원의 많은 비용과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가·지자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요트·보트 계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도 개선된다.
정부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서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면허취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스킨스쿠버 활동시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 의무 착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차인이 선박 조정면허를 가진 경우 직접 운항이 가능하도록 해 선장의 재선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번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