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이르면 이번 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거부권 재가를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으로, 아직 기한이 남아 차분히 재가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즉,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며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면서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尹,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즉시 재가…김경수 복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은 즉시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앞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1219명에 대한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의결하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됐으며, 이날 복권으로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됐다.
이번 특사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게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반대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일부 4선 중진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앞서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 복권 의사를 타진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권 대상자 명단이 마무리될 때쯤 민주당으로부터 의사 전달이 왔지만 영향은 없었다는 것이다. 야권 분열 노림수라는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