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1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인재 범위도 확대해 지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역을 떠났던 청년층 회귀를 이끌고, 이전 공공기관이 겪는 채용 의무제 비율 미충족 문제도 해결하려는 의도다.
또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목표 비율'을 도입하고,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는 규범력이 부족해 청년층 수도권 유출 현상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지방대학과 지역소멸 문제가 가속화하면서 의무 채용 비율과 범위 확대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선도적 정책 수용과 적극적 제도 이행에 더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 역외 유출 방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부산은 매년 청년 1만명가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부산 청년 70%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날 의향이 있다는 조사도 있어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청년이 고향에 자리 잡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내실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도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