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했다가 처음 구속된 유튜버에게 당사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해왔던 혐의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해당 유튜버와 공무원은 부부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무원 A(30대)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남편이자 유튜버 '전투토끼' B(30대)씨와 공모해 수십 명의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B씨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며 유튜브에 노출되게 한 혐의가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충청북도 내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B씨에게 불법 제공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 협박·강요한 혐의(강요 등)로 지난 7일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결국 B씨는 A씨가 불법으로 취득해서 제공한 개인정보 등을 토대로 가해자들을 협박해왔던 것이다.
B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처음 구속된 피의자이고 A씨는 두번째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 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대상자는 유튜버와 블로거 등 300여 명이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내용이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