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복권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다.
전직 주요 공직자 5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12월 27일 정부의 '신년 특사'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애초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 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된 자격이나 권리를 뜻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다가 감형받고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의 대상이 됐다.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받는다.
법무부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다만, 그는 미결수 신분으로 구속 기간 형기를 모두 채웠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이밖에 원유철 전 국회의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등이 복권 받았다.
경제인 중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를 받았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됐다.
일반 형사범 1137명도 특별사면됐다. 대상자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수형자·가석방자 243명이다. 정부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했던 수형자 중 전과, 정상 관계 등을 고려해 20명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그해 연말 '신년 특사',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 그리고 올해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특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