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또 2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4일부터 입법예고될 지방세입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등 5개 법으로 정부는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대구 남구와 서구, 부산 동구, 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6개 지역은 제외됐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와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줬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지금처럼 자동차 취득세 100%를 감면 받고 2자녀 가구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게 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돼 다가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된다.
다가구주택과 빌라 등 소형 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을 내년에 3%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14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