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으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의결했다.
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석방됐으며, 이날 복권으로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