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 등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에 관해선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가 노동개혁에 매진한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는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어렵게 이룬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