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투기에…수도권 집값교란 행위, 범정부 단속 실시

연합뉴스

정부가 투기·담합·집값띄우기 등 주택거래 위법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범정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도 전수조사해 위법을 가려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정책과제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집값 담합이나 특수관계인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는 경우 투기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3차례 걸쳐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박종민 기자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수도권 광역지자체들,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1차점검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서 이날부터 9월말까지 7주간 실시된다. 다음 7주간은 1기 신도시와 인근지역 및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2차점검이 이뤄진다. 이어 연말까지 6주간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에서 3차점검이 진행된다.
 
올해 이뤄진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 점검된다.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대출규정 위반, 비정상적 고·저가 거래 등을 적발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주택거래 전수조사 및 정밀 기획조사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3차에 걸쳐 위법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나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 등 보상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의 불법 여부를 분석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된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 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위·행정안전부·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위법 사안에 따라 세무검증(국세청), 대출금 회수(금융위), 과태료 부과(관할 지자체)나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는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교란행위 의심 이상거래 7275건 중 47.5%인 3456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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