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공영방송 장악' 독재 선언"

박찬대 "국회 입법권 무력화하고 헌법 삼권분립 정신 형해화"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은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국정조사 수용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같은 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형해화하는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론을 탄압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해 국정조사를 할 필요성이 늘었다'고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우 의장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일 따름"이라며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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