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응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4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건의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9번째, 법안 수로는 16~19건째 행사이며, 22대 국회 들어선 '채 상병 특검법'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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