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며 "도움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착용하고, 뿔테 안경에 마스크까지 써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나왔다.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월 1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만들고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아이돌그룹 '아이브' 소속의 장원영씨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