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보고, 수술을 해 준 수도권의 한 병원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른바 '36주 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두 차례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 B씨도 함께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유튜버 A씨를 특정하고 (낙태 수술을 한) 병원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해 A씨와 병원장 B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태아는 의료기록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7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사실상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대체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 여부를 가르기 위해선 출산 당시 태아의 생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 입증 자료, 전문가 그룹의 의견까지 필요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한 병원 내부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