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 안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20대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 관계기관이 분석한 결과 당시 A씨가 몰던 지게차 속도는 시속 20.4㎞로 확인됐다. 캠퍼스 내 제한 속도는 시속 20㎞다.
다만 대학 내 도로는 일반도로가 아니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게차 앞 프레임 때문에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캠퍼스 내 도로의 관리 의무는 총장 등 대학에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