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몸에 좋은 침향환, 홍삼환 한번 드셔보세요."
전남 고흥군 남양면에 사는 80대 A씨는 지난달 건강식품 업체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택배로 건강식품이 도착하자 업체에서는 28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낯선 택배를 뜯는 바람에 "개봉한 상품은 반품이 어렵다"고 대금을 독촉받게 된 A씨는 "(그나마도) 알아봤더니 인터넷에서는 10만원대에 파는 물건이더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에서는 이처럼 '무료', '수익보장' 등을 내세운 악덕 상술이나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 신고는 모두 1007건이다.
2021년 1686건, 2022년 1630건, 지난해 1719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피해 유형은 투자자문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판매 사기 141건, 택배 반품 사기 95건, 이동전화 구매 유도 91건 등이었다.
투자자문은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유형이다.
회원제 요금이 기본 300만~1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퇴직금 수령자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짜로 제품을 줄 것처럼 설명하고 나중에 대금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수법'도 여전히 성행한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고 현혹한 뒤 고액의 요금제를 청구해 피해를 봤다는 둥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도 꾸준하다.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법과 신고기관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노인들에게 홍보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계약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덜컥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피해를 봤다면 전남도 소비생활센터(☎ 061-286-5027)로 구제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