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32)이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서 술값으로 3천만 원을 썼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들이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클럽 영업직원 5명을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SNS에 손씨가 강남구 클럽을 찾아 술값으로 3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손씨의 소속사인 손액풋볼리미티드는 전날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MD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손씨는 경기 후 곧바로 자택에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의 MD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