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결정

울산시의회 제공

법원이 무효표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제8대 울산시의회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정지하고, 판결 선고일인 이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시의회 의장 선출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인 안수일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후반기 의장 선거로 인해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회의 결의대로 이 의원이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을 두고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은 지난 6월25일 진행된 의장 선출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성룡, 안수일 의원이 3차례에 걸친 투표에서 11대 11 동수를 얻으면서 시작됐다.
 
최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3선인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지만 이 의원을 선택한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2번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됐다.
 
이에 안 의원은 시의회 선거 규정을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가처분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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