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2년 10개월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B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7월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 후 2021년 8월 출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살인 범행 전력, 이번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볼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