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안에 정리하라는 지침을 금융권에 통보했다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9일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관한 다소 완화된 기준이 담긴 지침 해설서를 배포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시간표에 쫓겨 제값을 못 받을 경우 PF사업장의 정리가 오히려 더뎌질 뿐만 아니라 시장 충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근 금융당국이 연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에서는 PF 사업장 정리에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건설사들의 위험이 커지고 오히려 부동산 공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설서에 따르면,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이거나 컨소시엄 대출로 인해 일부 반대나 의사결정에 지연이 있어 경공매 절차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경우 '6개월 완료' 원칙을 탄력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공매 가격 설정에 대해서도 업계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였고, 재공매시 10%씩 가격을 떨어뜨리도록 한 지침도 일률적인 하향률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금융권은 이날까지 부실 PF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한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경공매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