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 검사가 이뤄지고, 심리·정서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교직원 모두가 공동 대응하는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9일 경기도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 교직원 모두가 공동 대응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개별 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상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위(Wee)센터의 기능을 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6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을 하는 위센터별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인력 2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긴급지원팀'을 현재 36개에서 2027년 100개로 확대한다. 긴급지원팀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하며, 교사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아울러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시행한다.
학생의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재 1만8천명에서 2027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사의 지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Wee)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현재 17곳에서 2027년까지 34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지원 3법'(초·중등교육법, 학생마음건강지원법,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