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기 시흥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가 범행 16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48·범행 당시 32세)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쯤 B(당시 40세)씨가 운영하는 시흥시 정왕동의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다 B씨가 반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는 올해 2월경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사건을 맡은 주임 검사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영장 청구 전 직접 면담을 통해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심적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범행 상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둥 일부 정황과 책임을 축소해 진술하자, 도검전문가 및 법의학자 자문, A씨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날이 길고 매우 예리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등 살해 고의와 계획범행임을 규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재판절차 참여 등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