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회에서 한 발언으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최 목사는 올해 3월 경기 여주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주변에 말하기를,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이 의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목사는 또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양평에서 진행한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내가 구호 하나를 하겠다"라고 말한 뒤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 다른 사람은 못 맡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던 최 목사는 "유력한 신문사 기자가 나를 찾아와서 이철규 의원이 부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나한테 전해줬다"라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강연 시간에 딱 한 문장으로 말했던 것"이라고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그는 "김 여사는 당선자 신분 시절에 양평 고속도로를 꺾어버리는 변경안에 모의했고 결과물과 증거도 다 나왔다"라며 "양평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최재관이란 인물에게 (당신이) 이 사안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드러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 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 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양 의원은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