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의혹' 명시한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김건희 개입 가능성…수사 대상에 적시
'야당 추천 특검'은 그대로…"수사 제대로 하는 실효성에 방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명시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2차 발의 때와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점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하고 제기됐던 이종호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만약 김 여사가 직접 연관이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 뒤에서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선 "그쪽이 (법안을) 발의해야 검토할 것"이라며 "저희는 특검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존과 같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상황이 두번째 특검법 때와 많이 달라졌다"며 "마약 수사 외압사건이라는 쌍둥이 사건이 하나 확인되며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훨씬 커졌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검법 통과와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스러워졌고 설사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1, 2차 때보다 높아졌다고 본다"며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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