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 부당 지원한 삼표산업…공정위, 과징금 116억·검찰 고발

삼표산업. 연합뉴스

수년간 총수 2세(아들) 회사의 레미콘 원자재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부당하게 지원한 삼표산업이 10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 소속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이 같은 계열회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이며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씨가 지분 71.95%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일반시멘트의 대체재인 분체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전량 구입했다. 구입물량은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 규모에 달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분체를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고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표 그룹의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삼표산업의 이같은 행위가 계열회사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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