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국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중이다.
8일 국세청은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마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 원을 지난 2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도 환급금 531억 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본래 법정 지급기한은 조기환급의 경우 오는 9일, 일반환급은 24일인데 7~10일 가량 빨리 지급하는 셈이다.
또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준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검증도 피해 사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세무조사를 받는 중인 경우 연기·중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