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대표 원장인 병원에서 일어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 받고,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8월 중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27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양재진 형제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격리·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바이탈 사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A씨 유가족이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병원 대표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6명을 고소함에 따라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양재웅은 지난달 30일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를 통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두 달 간 침묵하다가 논란 후 사과한 것에 대해 "언론플레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유가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