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19분쯤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빅히트 뮤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어젯밤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한 후 주차하다가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슈가도 같은 날 오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방탄소년단 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슈가 측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속하는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슈가의 이동 수단을 '전동 스쿠터'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최고 시속 기준에 따라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와 달리 승용차 음주운전 수준의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슈가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다"며 "업무와 상관없는 일과 시간 이후의 일이어서 사회법에 의해 적용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