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8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에서 특별사면 후보자를 가리면, 박 장관은 이를 윤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재가하는 방식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확정된다.
관심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면 여부에 쏠린다.
김 전 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22년 12월 27일 '신년 특사'에 포함돼 잔형 집행면제를 받아 출소했지만, 복권은 되지 못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된 자격이나 권리를 뜻한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정치 공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 민주당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이 지난 1월 확정됐다. 다만, 미결수 신분으로 429일간 구금돼 있어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사다. 2022년 8.15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그해 연말 '신년 특사',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 그리고 올해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특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되거나 복권됐다.
정·관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