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대식, 진로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까지 진로교육 내실화"

전국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
대학 내 협의회 토대로 대학생-지역 산업체 연계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7일 각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218개의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진로체험의 신청-연결-프로그램 제공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과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 창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식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 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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