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6천억 미만 기업결합 소회의 심의…약식절차 한도 3억으로 확대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회사가 포함된 기업결합이라도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개정으로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다.

현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왔다.

개정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도입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결합 사건의 심의·의결 기간이 단축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통지이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사업자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35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왔다.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됐다. 약식절차는 공정위가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액이 최대 1억원인 경우에만 해당됐었다.

또한 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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