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신고분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이 기존 '보유주식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7일 국세청이 안내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면서다.
지난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율을 가진 경우에서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2021년 기준 10억 원 이상 보유 주주 중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이 약 7천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신고분부터 납부 인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상장법인 대주주 외에도, 올해 1~6월 주식을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및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K-OTC 시장) 거래한 소액주주도 이번 신고 대상이다. 단,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전했다.
또 국세청 홈택스 신고화면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을 안내받고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해 자동 적용된 세율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