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며 국가보훈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기한 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60년 넘게 답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일제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갑오의병(甲午義兵)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면서 "정작 을미의병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모순되고 편향된 공적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전봉준공초'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이자 국권수호운동임을 밝히고 있다"며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직무유기이자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에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기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견지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및 이에 동조하는 역사학자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즉각 해촉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전공자 등의 균형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29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는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