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옥천군의회는 6일 원포인트로 317회 임시회를 열어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달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신속한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나 피해 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가 확인된 주민이다.
재해를 인정 받은 세대 또는 사업자의 주민세와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과 건축물, 유실.매몰.침수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군은 주민세 1026건과 재산세 1883건을 포함한 5400만 원의 군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추복성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주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며 "의정 역량을 집중해 수해 복구 피해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