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치적사업에 부당 특혜…감사원, 대검 수사요청

강화군·예산군·고흥군 등 17개 관광문화사업 감사결과 공개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군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면서까지 민간업자에게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부당 지원했다.
 
충남 예산군은 내포 보부상촌 운영사업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 정산금 3억 5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으로 활용되기 쉬운 문화·관광 분야 17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줬고, 또 기반시설 공사비 5억 4천만 원도 예산으로 부당 지원했다. 
 
강화군은 이 과정에서 공익발전기금 협약 변경 등과 관련해 군 의회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4월 강화군의회의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다. 
 
충남 예산군도 내포 보부상촌의 관리·운영 수탁자가 관리운영비를 과대하게 부풀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데도 사업비 정산업무를 태만하게 했다. 
 
예산군은 수탁자가 결산자료를 제출하며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3억 5천만 원의 정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수탁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남 고흥군도 170억 규모의 실내수영장 및 해수탕 건립 사업과 관련해 부풀려진 관광객 수요로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했고, 공정률과 관계없이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서울시와 삼척·거제·보령시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거나 투자심사 결과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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