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다"며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방송4법에 대해 "여야,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며 거부권을 시사해왔다.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는 유력하게 관측된다. 다만 휴가 일정 중 민생, 안보 현장 방문 등을 감안해 재가 시점은 조율 여지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재가를 꼭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