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0대·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부산진구의 한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7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확인 결과 A씨는 부산에서 부구청장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과 가족 등 명의로 부산진구와 연제구, 금정구 등에 건물 여러채를 보유했고 일부는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제구 등에서도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모임 인원만 17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