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기택시나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오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서울에서는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 보조금으로 각각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차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신청 대상과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해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택배 화물일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 제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발굴을 위해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 주차장 부지 등에 설치를 확대하는 등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