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해임됐다.
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산경찰청 소속 A경정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에 해당된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기소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A경정은 지난 4월 28일 오후 8시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경정은 해임 처분과 별개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