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하니 경쟁률 '껑충'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올해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채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1.7배 높은 102.4대 1을 기록했다고 4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주지 요건 폐지를 공고해 응시원서 접수를 실시했다.
 
원서접수 결과, 13명 모집에 총 1331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평균 경쟁률인 58.5대 1보다 1.7배 상승한 수치로, 거주지 제한 폐지로 전국의 공시생들이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직렬(직류)별로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은 6명 선발에 1129명이 지원해 1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중 지역 외 응시생은 305명(27%)이다.
 
제3회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등 상세 사항은 10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