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돼요" 직장인 2명 중 1명 여름휴가 포기·보류

직장인 1천명에 '2024년 여름휴가 계획' 설문조사
응답자 51.5% '여름휴가 계획 없거나 미정'

연합뉴스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올해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결정을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과반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여름휴가 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48.5%였다. 나머지 51.5% 중에서 아예 휴가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20.4%였고,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1.1%였다.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결정을 보류한 응답자들(515명)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56.5%가 "비용이 부담돼서"라고 응답했다.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등이 뒤를 이었다.
 
휴가비용이 부담돼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51.8%)보다 비정규직(61.9%)에서, 상위 관리자(50%)보다 일반사원(6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휴가 사용 자체가 눈치 보여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공공기관(15.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300인 이상(3.8%)의 약 4배, 5인 미만(6.4%)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의 낡은 조직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해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휴가 기간에도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휴가 갑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연차 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추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등의 일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돼 벌어진다"며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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