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방조' 카라큘라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종합)

쯔양 전 남자친구 변호사는 기각 "범죄 다퉈봐야"

유튜버 카라큘라.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구속)이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함께 논의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이세욱)가 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갈 및 공갈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튜버 카라큘라로 활동하는 이씨는 구제역이 박씨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할 당시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지난해 박씨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이씨는 당시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구제역과 전화 통화를 하며 함께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씨와 전씨, 구제역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쯔양 측은 당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구제역과 5500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씨를 협박해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는 이날 영장이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박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B(사망)씨의 변호사로, B씨에게 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에게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구제역의 박씨를 향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다만 법원은 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다"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박씨 측은 김씨 등이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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