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동구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구의원이 3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이 망을 보는 사이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