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성폭행 혐의' 현직 구의원…법원, 구속영장 기각

현역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
유흥주점서 여종업원 성폭행한 혐의
법원, 2일 구속영장 기각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도망 염려도 없어"


유흥주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동구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구의원이 3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이 망을 보는 사이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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