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버티기'…25만원 지원금엔 거부권 수순[박지환의 뉴스톡]

'2인 체제'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의결 강행
이동관·김홍일·이상인과 달리 사퇴 안 한 이진숙…"당당히 심판 받겠다"
과방위 불출석에 여야 공방…"회피용 입원" vs "오늘 탄핵하며 오늘 질의 모순"
'전국민 25만원' 특별조치법 가결됐지만,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시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앵커]
오늘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직후에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내일 자정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조금 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이 법안이 가결된 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어제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안은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에서 의원 186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야권은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고 2인 체제에서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의결을 강행했다는 걸 탄핵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입니다. 이들 모두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앵커]
이전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표결 직전에 사퇴했는데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지 않았네요?

[기자]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모두 3명의 방통위 수장이 가결 직전에 사퇴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전의 위원장들이 사퇴한 이유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이 추천하는 2명만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임이 완료됐기 때문에 굳이 사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또 다른 이유로는 방통위법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위원이 최소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한 번 받아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가결 직후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몇 달 동안 방통위가 마비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야당은 오늘 탄핵안 표결 전에 이진숙 위원장을 현안질의에 불러서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지만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다며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국민의힘 신정훈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무엇입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냈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예요. 탄핵을 할 사람을 오늘 불러서, 오늘 당일에 탄핵하는 사람을 오늘 불러서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입니다."


야당은 오후에 김태규 부위원장이라도 불러서 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김 부위원장이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업무협조 관련 출장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이사진 선임 과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며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회에서 또 다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네, 탄핵안 통과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말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당대회 경선을 할 예정이라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일 자정까지 계속됐다 자동 종료되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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