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불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의 산간 계곡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취사, 수목 굴취 등으로, 훼손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2022년 5월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2023년 2월 기성면 정명리에서 일어난 산불과 관련해 가해자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근남면 행곡리 산불은 야산 인근 도로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며 산불로 확산돼 수산리 일대 야산 228.76ha가 피해를 입었다.
 
울진군 기성면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기성면 정명리 산불은 방화범이 불을 질러 발생한 산불로 1.3ha의 산림이 불에 탔고, 피의자는 검거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북면 두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산불을 겪은 뒤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대 3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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