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종합)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씨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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