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쓰고 문서 위조까지…현직 고위 공무원 '집유'

82억원 건물 사며 12억원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
대출승계 문제 되자 임차인 16명 계약서 위조
40년 근무한 공무원…法 "공직자 본분 벗어난 행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실제 건물 가격보다 12억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부산지역 한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12억원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은행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기존 건물 소유주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하려고 매매대금을 82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대출승계에 문제가 생기자, A씨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했다.
 
A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임차인 성명 등을 작성한 뒤 문서에 임의로 새긴 임차인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임차인 16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고, 이를 은행에 제출했다.
 
A씨는 부산지역 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자체 조사를 통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매도인 부탁을 받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세금 면탈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위조 계약서 작성과 제출 행위를 직접 행해 국가 세수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초범에 공직자로서 4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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