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지방도시 간 불균형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1일 부여군에 따르면 박정현 군수는 전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혁신도시법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여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군수는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 취지와는 상반되며, 지방도시 간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비혁신 지자체의 현실 또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지방정부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