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오전 시청역 사고 관련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열고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결론지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인데 피의자는 차량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물 분석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던 기록은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듯이 최고 99% 변위량의 풀액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달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장착된 EDR은 사고 또는 충돌이 발생하면 가속페달(액셀)과 제동페달(브레이크) 등의 작동 상황을 저장하는 기록 장치다.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간까지 총 5초의 기록이 저장된다.
경찰에 따르면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
'가속페달 변위량 99% 수치가 몇 초 이상 지속됐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류 서장은 "거의 4초 정도는 밟고 있었다. 계속 전반적으로 다 밟고 있고 순간적으로 뗐다가 다시 밟았다. 순간적으로 두 번 정도 발을 떼 수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답했다.
류 서장은 "가속장치·제동장치의 유압이나 체결 상태 등을 정밀감정 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EDR 데이터도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된 RPM 엔진 소리와 일치했다"며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도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씨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보행자용 울타리를 충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차씨는 당시 보행로에 있는 보행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차씨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